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과정에서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했다.
현대차 노조는 25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재적 대비 86.15%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투표에는 조합원 4만2180명 중 3만9966명이 참여해 투표율은 94.75%에 달했다. 개표 결과 찬성은 3만6341명(재적 대비 86.15%), 반대는 3625명(8.59%), 기권은 2214명(5.25%)으로 집계됐다.
앞서 이날 오전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사 간 입장 차이를 확인한 뒤 쟁의조정 중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게 됐다. 다만 노조는 당분간 교섭 상황을 지켜본 뒤 실제 파업에 돌입할지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만약 노조가 실제로 파업을 단행한다면 이는 지난 2018년 이후 7년 만이다. 현대차 노사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연속으로 단체교섭을 파업 없이 마무리한 바 있어, 이번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생산 차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올해 교섭은 지난 6월 18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17차례 진행됐으나 이렇다 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자 노조는 이달 13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곧바로 중노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하며 파업 절차를 밟아왔다.
노조의 올해 요구안에는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지난해 순이익의 30%에 해당하는 성과급 지급, 통상임금에 각종 수당을 포함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한 직군·직무별 수당 신설 및 인상,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국민연금 수령 개시 전년 연말인 최장 64세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아울러 주 4.5일제 도입, 상여금을 현재 통상임금의 750%에서 90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주요 요구 사항으로 제시됐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