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이 담긴 2차 상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경제를 뒤흔들 경제내란법이라며 표결에 불참했고 개정안은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 의원 182명 중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180명이 찬성표를, 개혁신당 의원 2명이 기권을 행사하며 통과됐다.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가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것인데, 이는 소액주주가 자신의 의결권을 특정 이사에게 집중해 행사할 수 있게 한다. 또 외부 감사 기구의 역할과 독립성을 위해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2차 상법개정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 신청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했고,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이상(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이에 민주당은 이날 오전 9시42분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 토론 종결 표결이 이뤄졌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3일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1차 상법개정안에 이은 후속 입법으로 추진됐다.
기업의 경영활동 위축이 우려된다며 법안 통과를 반대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은 기업의 투자 의혹을 꺾고 기업을 해외로 내쫓아 결국 청년 일자리 감소와 경제상승 동력을 상실하게 만들어 대한민국 경제를 뒤흔들 경제내란법”이라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우려하는 상황이 오면 또 개정하면 된다고 하는데 기업 다 떠나고 일자리 없어지고 난 뒤에 법을 바꾼들 대한민국에서 누가 다시 돌아오고 기업에 투자하겠나”면서 “대한민국 국가경제와 민생경제로 ‘아니면 말고 식’으로 생체실험해보자는 것밖에 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지금이라도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하지만 이 법안이 대선 청구서임을 감안하면 이 대통령은 강성노조와 지지세력만 챙기는 반국민적 반경제적 선택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대통령은 국민과 경제를 위해 정신차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증권가는 기업 지배구조의 질적 변화가 코스피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상법개정안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면 1~3%를 가진 소수 주주 연합도 이사회 진입이 가능해진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의 경우 1차 개정안의 3%룰과 결합하면 감사위원회 상당수가 대주주의 영향력 밖의 인사로 채워질 수 있다.
이정빈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면 정관을 통해 제도를 배제할 수 없게 되고 이에 따라 지분율이 낮은 기관투자자나 소액주주 연합도 누적투표를 통해 최소 1인 이상의 이사를 확보할 가능성이 열린다”며 “이사회의 다양성을 높이고 견제기능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의사결정 지연이나 대주주 지배력 약화에 따른 불확실성도 동반한다”고 보탰다. 그러면서 “기업은 개정안 결과에 따라 정관 변경, 감사위원 후보 풀 확충, 전자주총 준비를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투자자도 포트폴리오별 거버넌스 리스크를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