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여당 주도로 본회의 통과… 6개월 후 시행

-24시간 필리버스터 종료 후 표결, 국힘 불참
-고용노동부, 노사의견 수렴하는 TF 구성키로

24일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4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용노동부는 향후 6개월 법 시행 준비기간 동안 노사 의견을 수렴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성향 정당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고 ‘경제 악법’이라며 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를 거부했다. 개혁신당 의원(3명)들은 투표에 참여해 반대표를 던졌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법안의 핵심이다. 전임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이기도 하다.

 노란봉투법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의 요구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시작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고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나고 이날 오전 9시 12분쯤 토론 종결 표결이 시작됐다.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과 범여권 정당 의원들의 종결 찬성표로 토론은 종결됐고, 법안 표결이 이어졌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노조법 2·3법 개정 운동본부 등 관계자들은 이날 본회의장을 찾아 방청석에서 법안 처리 과정을 지켜봤다.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조법 2·3조 개정은 산업 현장에서부터 노사 대화를 촉진하고,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대화촉진법이자 상생의 법,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법”이라며 “일각에서 우려하는 무분별한 교섭이나 무제한 파업, 불법 파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면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노란봉투법 처리에 이어 이른바 ‘더 센’ 상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됐다. 상법 개정안은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고,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안 역시 국민의힘에서는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라며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9시42분쯤 상법 개정안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노란봉투법처럼 25일 오전 본회의에서 토론 종료 후 표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재림 기자 jam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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