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형벌 규정 30% 개선…연내 과제 마련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형벌 합리화 전담반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기업 활동을 옥죄는 경제형벌 규정을 30% 개선하기로 했다.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과도하게 적용됐던 형벌 규정을 재정비한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활동 방향을 논의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공동단장을 맡고, 공정거래위·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환경부·산업부·금융위·식약처·고용노동부·농식품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과기정통부·법제처 등 관계부처가 폭넓게 참여한다.

 

TF는 경제단체 및 기업인 의견을 수렴해 연내 개선과제를 마련하고, 우선 추진이 필요한 과제를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과징금 부과 프로세스 개선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1년 내 모든 부처의 경제형벌 규정을 30% 개선한다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되, 기계적 감축보다는 기업·피해자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개선과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계부처의 협조를 당부했다.

 

정부는 사업주의 고의·중과실이 아니거나, 경미한 사안에는 형사책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배임죄 개선도 논의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중소기업 등 일반 국민에게 과도하게 적용되는 형벌 규정은 과징금 또는 과태료로 전환한다. 아울러 형벌보다 징벌적 과징금 등 재산상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에 실질적 배상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주가조작 등 악의적 불공정 거래, 생명·안전상 위해를 초래하는 중대범죄에는 즉각적이고 단호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형벌은 규제의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기업인들에게 과도하게 적용됐던 형벌 규정을 정비해 기업이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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