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8월 1일까지 상호관세 부과 유예 연장

- 무역 상대국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 또 다시 연장
- 한국과 일본에도 적용...대신 25% 상호관세 부과 예고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8일 백악관에서 브리핑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을 들어 보이고 있다. 트럼프는 이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2025년 8월 1일부터 한국에서 수입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 기존의 부문별 관세와는 별도로 25%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 무역 상대국들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을 8월 1일까지로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에서 지난 4월 9일 내린 행정명령에서 외국 무역파트너에 대해 미 동부시간으로 ‘7월 9일 0시 1분까지’로 정한 관세 부과 유예 기간을 ‘8월 1일 0시1분까지’로 연장했다고 백악관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무역 파트너들과의 협상 상황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 다양한 고위 당국자로부터 받은 추가 정보와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연장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행정명령은 예고된 수순이다. 그는 이날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14개국에 이른바 관세 서한을 보내 25∼40%의 국가별 상호관세를 적시하면서, 기존 7월 8일까지로 돼 있는 관세 부과 유예 기간을 8월 1일까지로 연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8월 1일부터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서한에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공개한 무역 관련 서한에서 “우리의 관계는 유감스럽게도 상호주의와 거리가 멀었다”면서 “2025년 8월1일부터 우리는 미국으로 보낸 모든 한국산 제품에 겨우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이 관세는 모든 품목별 관세와 별도”라고 밝혔다. 하지만 8월 1일까지 시간을 번 셈이므로 협상을 통한 인하 가능성도 열어둔 셈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에 의한 관세 부과 유예 대상에서 중국은 제외했다. 이는 지난 5월 12일 미국과 중국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한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서로에게 부과하던 100% 넘는 고율 관세를 90일간 대폭 인하한 뒤 후속 무역 협상을 하기로 합의를 도출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서는 5월 12일 행정명령에 따라 시행된 별도의 관세 중단 조치를 이 행정명령에 의해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한준호 기자 tongil7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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