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21일부터 1인당 15만∼55만원

 

김민재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정부의 첫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과 지급이 이달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8주간 이뤄진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정부 발표안에 따르면 소비쿠폰 1차 지급 대상은 전 국민이다. 소비쿠폰 지급계획 발표일 전일인 6월 18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전 국민 1인당 15만원을 기본으로 하되, 소득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이 지급된다.

 

이와 별도로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을,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에 대해서는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다.

 

소비쿠폰이 우리 경제의 회복과 함께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설계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소비쿠폰은 기준일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자인 국민은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별로보면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김민지 기자 minj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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