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30일 오전 9시 2차 조사…내란 특검 “소환 횟수 제한 없어”

- 29일 15시간 동안 첫 소환 조사
- 윤 측 vs 특검의 팽팽한 신경전
- 실제 신문 시간은 5시간에 불과

내란특검 대면조사를 마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나와 귀가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은석 내란 특검팀 첫 소환 조사가 약 15시간 만에 종료된 가운데 30일 2차 소환 조사가 이어진다. 앞서 전날 윤 전 대통령은 첫 대면조사를 위해 서울고등검찰청에 머무른 시간은 약 15시간이었지만 실제 피의자 신문이 진행된 시간은 5시간 5분에 불과했다. 특검 측과 윤 전 대통령 사이의 신경전이 이어지면서 일부 수사가 지연됐기 때문이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9시에 다시 출석하라고 통지했으며,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횟수 제한은 없다며 추가 소환 가능성도 시사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8일 오전 10시 14분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로 서울고검 청사에서 조사를 받았다. 이날 오전과 오후로 나눠 조사를 마친 윤 전 대통령은 29일 0시 59분 경호처 차량을 타고 귀가했다. 첫 대면 조사는 출석 후 귀가까지 약 15시간 가량 소요됐다.

 

 첫 소환 조사에 앞서 박억수·장우성 특별검사보와 간단히 면담한 윤 전 대통령은 오전 10시 14분 시작된 체포 방해 혐의 조사에는 순순히 응했다. 특검에서는 기존에 사건을 수사해온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이 신문에 나섰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송진호·채명성 변호사가 입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영상 녹화에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1시간가량 질문에 답했다.

 

 하지만 이후 휴식 및 점심 식사 시간을 가진 윤 전 대통령 측은 돌연 박 총경의 신문 자격을 문제 삼으며 질문자 교체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특검은 오후 1시 30분부터 체포 방해 및 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 조사를 재개하려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대기실에서 머물며 조사실로 돌아오지 않으면서 무산됐다. 특검은 변호인단이 허위 사실로 수사를 방해하는 정도가 선을 넘고 있다며 변호인에 대한 수사 착수 가능성까지 거론했지만 결국 설득에 실패했다. 계획을 틀어 전날 오후 4시 45분부터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의결 과정, 국회의 계엄 해제안 의결 방해 및 외환 혐의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결국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가 신문하자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사에 응했다.

 

 윤 전 대통령은 2시간 40분간 조사를 받은 뒤 저녁 식사 후 오후 8시 25분부터 다시 조사받았다. 하지만 특검은 한 차례 조사만으론 준비한 질문을 다 소화하기 어렵다고 보고 1시간 25분 만인 오후 9시 50분에 피의자 신문을 종료했고, 이후 윤 전 대통령은 3시간 동안 조서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검토한 뒤 귀가했다.

 

 특검은 이날 조서 열람이 끝난 뒤 윤 전 대통령 측에 곧바로 다음날인 30일 오전 9시 서울고검 청사 현관으로 2차 출석할 것을 서면으로 전달했다. 1차 조사에서 신문이 이뤄지지 않은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혐의를 비롯해 기본적인 내용 확인만 이뤄진 국무회의 및 외환 관련 혐의에 대한 조사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다. 

 

 박지영 특검보는 “아직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조사할 것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는 게 수사팀의 말”이라며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을 추가로 소환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이어 “비상계엄 국무회의 관련해 국무위원들을 추후 소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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