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개혁이 18년 만에 이뤄지면서 연금기금의 소진 시점도 2065년으로 8년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번 개혁으로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을 돈)이 인상됨에 따라 재정 안정화와 노후소득보장 측면이 일정 부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평가되면서도, 재정 불안 해소를 위해 국고를 투입해 추가적인 수입을 확충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아울러 자동조정장치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깊이 있게 논의해 이 장치의 도입 여부 내용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국민연금법 개정의 재정 및 정책효과 분석 보고서를 냈다.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은 지난 3월 20일 18년 만에 3차 개혁이 이뤄졌다. 현행 9%였던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0.5%포인트씩 인상해 2033년이면 13%에 도달하게 했고, 40% 수준인 소득대체율은 43%로 적용하는 모수개혁이 이뤄졌다. 현재 기초·퇴직연금 등과 연계해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재설계하는 구조개혁이 과제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예산정책처 추계결과에 따르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인상되면서 재정수지 적자 전환 시점은 2048년, 기금 소진 시점은 2065년으로 각각 7년, 8년 연장됐고 2095년 기준 누적적자액은 1763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정책처는 “후세대로 갈수록 수익비가 낮아지는 경향은 제도 초기에 설정한 저부담·고급여 구조를 지속가능한 형태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여전히 제도 개혁의 영향을 크게 받는 후세대에 대해서도 평균소득자 기준 생애급여가 생애보험료의 1.7배를 상회하는 등 부담보다 급여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다만, 국민연금의 추가적인 재정안정화를 위해서는 국고를 투입해 연금재정 부담을 완화하면서 미래세대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동시에 사회보험의 가입자 부담 원칙과 국고지원은 취약계층 보호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고, 관리재정수지가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이는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견이 제시됐다.
김우림 예산정책처 사회비용추계과 추계세제분석관은 “국가개정의 역할과 연금재정의 성격, 세대 간 형평성 측면에서 국고투입의 적절성 등에 관한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자동조정장치를 통해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구조, 거시경제 변화, 연금재정 상황에 따라 급여 수준이나 수급연령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202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 회원국 중 24개국은 공적연금에 다양한 형태의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정부가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한 이후 관심이 커지기 시작했다.
김 분석관은 “향후 진행될 연금개혁 논의에서는 자동조정장치에 기대할 수 있는 순기능과 예상되는 역기능을 심도있게 논의해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와 적용할 내용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