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적 정년인 60세까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임금근로자가 전체의 20%에 미치지 못하는 가운데, 정년 이전에 밀려나는 중고령자를 위한 양질의 비정규직 일자리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또한 고령자 친화적인 사회보험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5일 연구보고서 ‘정년연장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중고령 노동시장 정책의 재구성’을 발간하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를 작성한 정혜윤 부연구위원은 “정년 연장이나 계속고용 제도가 노후 빈곤과 생활 수준 하락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그 적용 대상과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제도적 한계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이중성을 고착시키고 사회적 불평등을 강화할 위험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에서는 60세 정년 이전에 밀려나는 80% 이상의 중고령자를 위한 ‘양질의 비정규직’ 등 중고령자 일자리 정책의 재설계, 고령자 일자리의 연령별 이행단계에 따른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고령자 고용의 정상화와 차별 해소를 위해 불합리한 임금감액 관행에 대한 점검·합리적 보상체계의 마련, 비정규직 차별금지 규정 등을 적용하고, 65세 이상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에 대한 실업 급여 허용 등 고령자 친화적인 사회보험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미래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정년연장과 계속고용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했다. 그러면서 60세 정년에 도달하기 전에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거나 비정규직·중소기업 등에서 실질적인 제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다수 중고령 노동자의 고용문제를 중요한 정책적 의제로 다룰 것을 제안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평균 퇴직 연령은 1차 베이이부머(1955~1963년생)가 52.9세, 2차 베이비부머(1064~1974년생)는 46.9세로 임금근로자들은 정년보다 7~13년 이른 시점에 일터를 떠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 55~60세의 83.5%는 평균 69.7세까지 계속근로를 희망했고, 만 75~79세의 경우 42.0%가 평균 81.7세까지 근로하길 원했다. 이들이 계속근로를 희망하는 이유는 경제적 필요와 삶의 질 향상이라는 다층적 동기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로 나타났다.
희망 소득의 경우 만 55~64세는 월 300만원 이상을 희망했으나 만 65~70세는 월 100만~250만원 구간에서 희망 소득이 고르게 분포됐다. 만 70~74세의 31.2%와 만 75~79세의 54.4%는 월 100만원 미만 소득을 희망했다.
정 부연구위원은 “중고령자 일자리 문제는 정년 연장과 계속고용 제도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으며 정년이전에 이탈한 다수 고령자의 현실을 정책 전면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년제 바깥에 있는 고령자들의 이해와 요구를 제도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포괄적 정책 조정기구와 정치적 대표성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