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공약 ‘대법관 증원법’ 법사위 소위 통과

국민의힘 퇴장한 가운데 여당 주도로 의결
1년에 4명씩 4년간 증원…총 30명으로 확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박범계 위원장이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김용민·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안을 병합·심사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대법관 정원을 30명으로, 장 의원의 개정안은 1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장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선 대선 기간 선대위 차원에서 철회하라고 지시했지만, 이날 법안소위에는 두 법안이 모두 상정돼 병합 심사됐다.

 

소위는 김 의원의 개정안대로 대법관을 해마다 4명씩 4년간 16명 늘리되, 법률이 공포된 뒤 1년간 시행을 유예하는 부칙을 달아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박범계 법안심사1소위원장은 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1년에 대법원에 상고되는 사건이 약 4만건에 이르고 대법관 1명당 처리해야 하는 사건이 3000건이 넘는다”며 대법관 증원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대법관 증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21대 대선 후보 시절 발표한 공약이기도 하다.

 

법사위는 당초 이날 전체회의까지 열어 소위를 통과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전체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이화연 기자 h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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