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모든 반려동물 영업장은 예외 없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해야 한다. 영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동물학대 및 안전사고를 예방·점검하기 위한 정부 조치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 시행령을 공포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법의 테두리 밖에서 이뤄지던 일부 펫숍 등 반려동물 영업장의 동물학대 및 방치를 사전에 차단하는 내용들이다.
그간 CCTV 설치는 동물판매업(경매),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동물장묘업 등 사업장에만 적용됐다. 이번 개정안에 일반 펫숍 등 동물판매업,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전시업이 추가되면서 해당 영업소들도 올해 말까지 CCTV를 마련해 동물이 있는 주요 장소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CCTV 설치가 부담스러울 수 있는 영세업자(영업장 면적 300㎡ 미만)에겐 내년 12월31일까지로 준비 기간을 더 부여했다. 이번 개정으로 동물등록 대상에 ‘동물생산업자가 영업장 내에서 기르는 월령 12개월 이상의 개’가 추가됐다. 이는 생산업장에서 번식 목적으로 길러지는 부모견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해당 규정이 시행되는 내년 6월3일부터 동물생산업자는 해당 시·군·구에 동물을 등록해야 한다.
아울러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동물실험의 기준 및 절차가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범위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기관·단체를 명시하도록 했다. 또한 동물등록번호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무선식별장치를 외장형에서 내장형으로 변경하는 경우 등에도 변경 신고할 수 있도록 변경 신고 사유를 보완했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반려동물 영업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제고, 영업장 내 동물의 보호·복지 수준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 제도가 현장에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반려동물 영업자, 지자체, 관련 단체에서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재림 기자 jam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