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 선관위 “투표관리관 미리 날인한 용지 배포, 정상적 관리절차”…중복 투표 시도 등 소동 잇따라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부산 동래구 내성초등학교 체육관에 마련된 복산동 제2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뉴시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 도장이 날인된 투표용지가 배포된 것과 관련해 “정상적 투표관리 절차”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를 교부하기 전에 100매 이내의 범위 안에서 도장을 미리 날인해 놓을 수 있다”며 “투표용지를 교부하기 전에 가위로 일련번호지 절취선을 3분의 2 정도 미리 잘라 놓고,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일련번호지를 떼 교부용지를 교부한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157조제2항에 근거해 투표인이 몰릴 것에 대비해 미리 도장 찍고 일련번호지를 잘라두는 등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21대 대통령선거일인 3일 오후 서울 중구 장충초등학교에 마련된 다산동 제2투표소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시스

앞서 이날 서울경찰청은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진행 중인 투표소에서 112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다고 밝혔다.  오후 3시 기준 서울에서 접수된 112신고는 총 81건에 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2분쯤 서초구의 한 투표소에서는 50대 A씨가 “선거사무원들이 투표용지 하단의 일련번호를 떼어두고 도장도 미리 찍어놓은 것을 발견했다”며 신고한 바 있다.

 

또한 오전 11시 12분쯤에는 사전투표를 이미 마친 60대 B씨가 강북구 수유초등학교 투표소를 찾아 “유권자 명부에서 내 이름이 삭제됐는지를 확인하겠다”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중복투표 시도도 잇따랐다. 서울 영등포구 서울당중초등학교 투표소에서 한 투표자 D씨는 “인적사항을 확인하던 중 이미 투표가 되어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관내 A씨와 동명이인이 이미 투표가 된 사실이 밝혀졌으며, 선관위는 해당 사건에 대해 범죄 여부를 확인한 후 고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유사한 신고는 관악구와 서초구에서도 각각 1건씩 접수됐다.

 

한편 이날 대통령 선거 본투표는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본투표는 사전투표와 달리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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