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진행 중인 가운데 개표 후 당선된 후보는 즉시 국가원수에 준하는 경호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3일 대통령경호처에 따르면 경호처는 이미 당선인 경호 임무를 수행하는 전담 경호대를 편성한 상태다. 앞서 대통령경호처는 지난달 27일 대통령 취임식 경호훈련을 공개한 바 있다. 대통령 취임식 경호훈련이 공개된 것은 1963년 경호처 창설 이후 처음이다.
일반적인 대선의 경우 당선인 신분을 거쳐 대통령에 취임하지만 제21대 대통령의 경우 조기 대선이라는 특수성에 따라 이날 개표 종료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다음날 당선인 결정을 선언하는 순간부터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진 지난 2017년 제19대 대선 당시에도 선관위가 본투표 다음날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확정하면서 임기가 시작됐다.
이에 따라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경우 방송 3사 등이 대통령 당선 확정을 발표할 때부터 사실상 경호 업무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호 대상은 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이다. 가족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포함된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