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보험영업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 취약한 법인보험대리점(GA)의 불건전 영업행위, 보험회사의 판매위탁 관리 소홀 등이 지속되고 있다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3일 발표한 ‘건전한 보험영업 질서 확립 노력 및 향후 계획’을 통해 보험영업 질서 훼손이나 소비자 피해 사례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이처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영업 시장에서 1~2년 차 계약 초기 설계사·GA에 과도한 수수료가 선지급되면서 부당 승환, 잦은 설계사 이직, 유지율 저하 등 문제가 나타나고 있고, 보험사가 GA 관리 책임을 소홀히 하면서 GA에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확인된다.
보험계약 체결과정에서 정보를 왜곡해 제공하거나 설명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도 확인된다. 일부 설계사는 판매 수수료 수취 목적으로 허위·가공계약이나 부당 승환계약을 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야기한다. 최근에는 일부 GA가 대부업체 유사수신행위 등 불법행위에 연루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GA 판매위탁 리스크 관리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 기준, 업계 실무 등을 반영해 보험사의 제3자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효과적인 제3자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선진화된 제3자 리스크 거버넌스 확립 ▲판매위탁리스크의 관리원칙 확립 ▲체계적인 판매위탁리스크 인식·측정 등으로 이 중 시급성이 높은 5대 핵심 체크리스트를 보험사에 우선 공유해 내부통제에 반영한다.
또 보험사의 판매위탁 GA 위험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GA 운영위험 평가제도’ 신설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우수 회사에는 인센티브를, 미흡 회사에는 페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위규 행위로 제재받은 설계사가 다른 보험회사나 GA로 이동해 유사 행위를 반복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지난 4월에는 보험사와 GA에 설계사 위·해촉과 관련한 내규를 정비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유의사항을 전달한 바 있다. 손해보험협회 및 GA협회 등을 통해 모범관행(Best Practice)을 배포, 회사별 내규 정비에 참고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보험사와 GA 연계·동시검사 체계를 활용해 소비자 피해로 연결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검사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그간 구축된 보험회사 및 GA의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등을 면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다.
금감원은 “현재 진행 중인 제도개선 사항들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들을 추진하고, 이후 보험업계가 제도개선 사항들을 충실하기 이행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