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학교전담경찰관과 실질적 협업 방안 마련해야"

'하늘이 사건' 발생 3개월 지나도 SPO 개선 없어
SPO 장기근속제도 도입 등 전문성 강화 필요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국회입법조사처는 2일 학교전담경찰관(SPO) 제도의 현황 및 개선 과제라는 보고서를 내면서 SPO 제도개선과 학교안전 강화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입법·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지난 2월 ‘하늘이 사건’이 발생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SPO 제도 및 역할 관련한 개선은 없는 상황이다. 지난 4월 청주 한 고교에서 학생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SPO 제도의 실효성 있는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SPO의 학교 의무 배치와 관련해 경찰청은 SPO 인력을 현재 1127명(정원) 규모로 운영하고 있는데, SPO 1명당 약 10.7개의 학교를 담당하고 있다. 모든 학교(1만2186개교)에 SPO를 배치하려면 현재 SPO 정원보다 1만1000명 이상을 배치해야 하는데 초등학교(6183개교)에만 배치한다고 해도 5000여명을 신규 채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경찰인력을 조정해 학교에 배치할 경우에도 다른 현장에서 치안 공백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입법조사처는 먼저 학교 청원경찰 등 학생보호인력을 도입·확충하고 SPO와의 실질적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법상 청원경찰 및 학생보호인력(배움터지킴이 등)의 교내 배치가 가능한 만큼 교육부와 교육청은 교내 범죄예방 및 학생 안전을 위해 이를 신규·확대 배치하도록 지원하고 SPO와의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적정 규모의 SPO를 확충하고 지자체 등과의 협업을 통해 학교 주변 순찰을 강화함은 물론 SPO 장기근속제도 도입 등을 통해 자체 전문성을 보다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인력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모든 학교에 경찰을 배치해 순찰활동을 하기는 힘들다. 이에 적정 규모의 SPO를 확충하고 지자체·민간단체 등과 협조해 안전보호인력을 통한 학교 주변 안전 취약지역 등의 순찰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등) 등을 개정해 학교 내 CCTV를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 검토를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현행법상 학교 내 안전은 학교장의 책무로 규정돼 있는 만큼 학교장 책임하에 비상벨·CCTV 설치, 시설개선 등을 통해 학교 내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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