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험판매수수료 비교공시, 최대 7년간 분할지급

금융위원회. 뉴시스

 

내년부터 보험 상품별 판매수수료를 비교하고 가입을 판단할 수 있는 보험 비교 공시 시스템이 구축된다.  또 앞으로 보험설계사에게 판매수수료는 최장 7년간 분할 지급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처로 이런 내용의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을 위한 세부방안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먼저 개별 상품의 판매수수료율 등을 소비자가 비교할 수 있도록 판매수수료 정보를 생명·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비교·공시하고, 선지급 수수료 비중과 유지관리 수수료 비중 등도 세분화해 공개한다. 이는 소비자가 보험 상품별 판매수수료를 비교하고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판매수수료 정보공개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이미 상품별 비교설명이 의무화돼 있는 500인 이상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해서는 설계사가 비교설명 시 ▲상품별 판매수수료의 등급과 순위 설명 ▲계약체결이 가능한 다수 보험회사 목록 제공 ▲소비자가 선택한 보험회사의 상품을 비교·설명 대상에 필수 포함하도록 하는 등 비교설명과정을 소비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는 최장 7년간 분할지급해야 한다. 계약 초기에 지급되는 선지급수수료는 상품 사업비에 반영된 계약체결비용의 100% 이내에서 집행하며, 신설되는 유지관리수수료는 계약유지 기간(최대 7년간) 매년 계약체결비용의 0.8%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공통비는 계약체결 비용의 약 19%로 집행 가능하다. 

 

유지관리수수료는 계약유지 기간이 길수록 총수령액이 증가하게 되며 특히 계약체결 5~7년 차에는 장기유지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보험사뿐 아니라 GA 소속 설계사에게 계약 첫해 지급하는 판매수수료가 12배로 제한된다. 

 

1200% 룰은 GA까지 확대 적용된다. 1200% 룰은 계약 첫해에 보험사가 설계사에게 지급할 수 있는 판매수수료를 월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하는 규칙이다. 

 

아울러 선지급 방식의 과도한 판매수수료 지급으로 판매수수료와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많아지는 차익거래  방지를 위해 차익거래 금지 기간을 현행 1차연도에서 보험계약 전 기간으로 확대한다.

 

2027년부터 보험사는 상품위원회 역할을 강화해 개별 상품의 사업비 적정성 등을 검증하고 심의 결과를 대표이사까지 보고해야 한다.

 

판매수수료 집행 체계 전반을 정비하기 위해 보험사가 판매채널에 지급하는 상품별 판매수수료 총액을 용도별로 구분하고, 상품 설계 시 계획된 범위 이내에서 집행한다. 

 

금융위는 앞으로 판매수수료 개편을 위해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하고, 3분기 중 규정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으로 판매채널 운영방식이 많이 달라질 수 있고, 설계사 소득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보험회사 등 이해관계자들이 개정 규정에 적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개정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판매수수료 개편으로 보험계약 유지율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에 따라 보험계약자 입장에서는 계약 유지관리 서비스 강화 등을 통한 계약 만족도 상승 및 부당승환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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