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누적 피해자 3만명 돌파...국토부, 860건 추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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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누적 3만명을 넘어섰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피해 인정을 시작한 지 약 2년 만이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5월 한 달간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926건을 심의하고, 860건을 최종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가결된 860건 중 759건은 신규 신청이고, 101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 확인되며 결정됐다.

 

나머지 1066건 중 62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46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됐다. 196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돼 기각됐다.

 

현재까지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총 3만400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총 997건이다.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3만2632건을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 인정 신청 중 66.7%가 가결되고, 18.2%(8268건)는 부결됐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 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 변경 시 재신청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피해자로부터 우선 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피해 주택 매입을 시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 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다. 퇴거 시에는 경매 차익을 즉시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기준 피해자로부터 총 1만1733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다. 이중 4156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 심의가 완료돼 매입 가능함을 알렸다.

 

현재까지 LH가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 주택은 667가구다. 특히 이번에는 최초로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28가구도 매입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 도・ 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박진홍 국토부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 이후 위반 건축물도 양성화 심의를 거쳐 매입하게 된 최초 사례가 나온 만큼, 향후 지자체에 유사 사례를 전파하여 신속하게 피해 주택을 매입함으로써 폭넓은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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