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페이스X의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스타링크가 국내에서 서비스를 개시하기 위한 사실상 마지막 관문을 통과했다. 한화시스템과 KT샛이 손잡은 유텔샛 원웹도 국내 조만간 서비스를 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타링크코리아가 스페이스X와 체결한 국경 간 공급 협정과, 한화시스템, KT샛이 원웹과 각각 체결한 국경 간 공급 협정 등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의 국내 공급에 관한 총 3건의 협정을 모두 승인했다고 30일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스페이스X나 원웹과 같은 해외사업자는 국내에서 직접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국내 기간통신사업자가 해당 해외사업자와 국경 간 공급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과기정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스페이스X는 한국에 스타링크코리아를 설립했다. 스타링크코리아는 국내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완료하고 스페이스X와 체결한 협정의 승인을 신청했다. 원웹은 국내 기간통신사업자인 한화시스템과 KT샛이 각각 원웹과 체결한 협정의 승인을 신청했다.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 가능성, 국내 통신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총 3건의 국경 간 공급 협정을 모두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제 남은 절차는 전파법에 따라 각 사업자가 서비스에 이용하는 안테나(단말)에 대한 적합성평가다.
현재의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는 이동통신 서비스처럼 지상 기지국에서 스마트폰이 직접 통신하면서 데이터를 주고 받는 방식이 아닌, 위성에서 보내는 통신을 안테나가 수신해야 이용자가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구조다. 쉽게 말해 댁 내 와이파이를 위해 설치해야 하는 모뎀과 같은 역할을 하는 안테나가 있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적합성평가 기간이 길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평가가 끝나면 서비스 시작 시점은 사업자가 결정하게 된다. 업계에선 이르면 다음달에 서비스가 출시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