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7일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지난 14일 100인의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을 접수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조정 기한 60일 이내에 마무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은 개인정보 관련 분쟁을 소송 외적으로 신속하게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마련된 제도다. 준사법적 심의기구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맡는다.
집단분쟁조정을 신청받은 분쟁조정위는 홈페이지 등에 절차의 개시를 공고하고, 그 공고가 종료된 다음 날부터 60일 안에 처리해야 한다. 마련된 조정안에 대해 당사자 모두 수락하면 참여한 모든 신청인에게 효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당사자 일부가 수락하지 않는 경우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다.
개인정보위는 “전날 신청인에게 서류 보정을 요구했고, 이르면 다음 달 중순 분쟁조정위 전체회의에서 개시를 의결해 공식적인 절차를 시작하겠다”며 “집단분쟁조정 참여를 원하는 정보 주체는 공고 기간 중 추가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