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오는 7월 책무구조도 도입을 앞둔 대형 금융투자·보험사를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을 실시했다. 대표이사·이사회 의장 겸직으로 인한 이해상충 등 미비점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지주·은행 18개사와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사 53개사를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을 완료했으며, 향후 설명회·실태 점검 등을 통해 제도가 안정적 정착을 지원할 방침이다.
책무구조도란 금융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별로 책무를 배분한 내역을 기재한 문서다. 거액 횡령 등 잇따르는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지난해 7월 3일 지배구조법 개정을 통해 마련됐으며, 지난 1월 금융지주와 은행을 시작으로 업권별로 순차 도입되고 있다.
오는 7월 3일부터는 67개 대형 금융투자·보험사들이 제도를 도입한다. 자산 5조원 이상 또는 운용재산 20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사, 자산 5조원 이상 보험사가 대상이다. 내년 7월 3일부터는 모든 금투·보험사와 자산 5조원 이상 여신전문회사, 자산 7000억원 이상 저축은행이, 2027년 7월3일부턴 모든 여전사와 저축은행이 책무구조도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금감원은 사전 컨설팅을 통해 개선을 권고한 사항은 ▲각자대표 체제 운영시 책무 배분 기준 상이 ▲대표이사·이사회 의장 겸직으로 인한 이해상충 소지 ▲책무의 중층적 배분으로 인한 책무의 중복 ▲주요 임원에 대한 책무 배분 누락 등이다.
각자대표를 선임한 8개 금투·보험사의 경우 지배구조법 상 대표이사의 책무 배분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실무상 혼선이 발생했다.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겸직으로 인한 이해상충 발생 소지도 나타났다. 대형 금투·보험사의 경우 전체 53개사 중 25개사(47.1%)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회 의장은 대표이사의 총괄 관리의무 이행을 감독해야 한다.
금감원은 “지배구조법상 겸직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나 책무구조도 도입에 따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원활히 작동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겸직을 유지할 경우 책무구조도 도입에 따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도록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상당수 금투·보험사들이 상위임원(부문장 등)이 아닌 하위임원(본부장 등)에게 소관 업무에 대한 실질적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한 것과 비상임이사를 책무배분 대상에서 당연 제외하거나, 전결권이 없다는 이유로 책무를 배분하지 않은 사례, 특정 임원의 책무를 사업보고서 대비 축소 배분한 사례도 지적했다.
금감원은 “책무구조도는 경영진의 내부통제 등에 대한 책임을 하부로 위임할 수 없다는 원칙을 구현하고, 내부통제에 대한 임직원들의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다만 아직 책무구조도 기반 내부통제 체계가 도입 초기단계인 만큼 새로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향후 업권별 책무구조도 시행 일정에 맞춰 준비현황 점검·지원, 설명회 개최, 운영실태 점검 등을 통해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 안착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한다. 이어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에 참여하지 않은 8개 대형 금투·보험사들을 대상으로 오는 29일 여의도 본원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시범운영 컨설팅에서 나타난 미비점과 권고사항을 설명한다. 다음달 19일에는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투자·보험회사의 책무구조도 업무 담당자 200명 대상 책무구조도 설명회를 개최항 계획이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