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4·3 당시 내란 음모 및 방조죄 누명을 쓴 생존 수형인이 직권재심에서 76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22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4형사부는 이날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4·3 수형인 A씨(92)에 대한 직권재심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제주도는 이번 법정에서 고령의 A씨가 4·3으로 겪어온 설움과 아픔을 증언하는 순간 숙연한 분위기에 잠겼으며 무죄 선고 직후에는 환영의 박수가 이어졌다고 전했다.
A씨는 16세 소년이던 1949년 4월 당시 내란 음모 및 방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재판은 고령인 A씨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A씨 거주지 인근인 고양시 사법연수원 형사 모의법정에서 진행됐다.
4·3특별법에 따라 직권재심은 4·3 희생자로 결정된 군사재판이나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 검사가 직접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A씨의 경우 4·3 희생자 미결정자이므로 4·3특별법이 아닌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4·3 당시 일반재판에 대한 직권재심이 청구됐다.
4·3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무죄 선고는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4·3 수형인 4327명 중 2640명(군사재판 2168, 일반재판 472)이 직권재심이나 청구재심이 결정돼 2518명(군사재판 2167, 일반재판 351)이 무죄선고를 받았다.
박재림 기자 jam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