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의왕 지점, 2500만원 횡령 직원 고소…경찰 수사

농협은행 본사 전경. 농협은행 제공

 경기 의왕시 소재 NH농협은행 영업점에서 근무하는 20대 직원이 2500만원을 횡령했다는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의왕경찰서는 횡령, 사전자기록 위작 및 동행사 등 혐의로 해당 직원을 조사 중이다. 농협은행 의왕시지부가 해당 직원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직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본인이 근무하는 농협은행 지점에서 13번에 걸쳐 25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농협은행 측은 해당 범행을 인지한 뒤 지난 2월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농협은행에서는 지난달 초 공시한 외부인 과다대출 사고로 204억9310만원을의 금융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지난 2022년 2월 10일부터 2023년 4월 25일 동안 발생했으며, 대출상담사가 다세대 주택 감정가를 부풀려 설정해 주택담보대출을 과다하게 내어주면서 발생했다. 

 

 뿐만 아니라 농협은행은 지난해에만 16건의 허위 매매 계약서를 이용한 109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포함해 총 453억7600만원에 달하는 금융사고가 터졌다. 이 중 100억원 이상 규모의 대형 사고도 3건 포함됐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2월 발표한 2024년 지주·은행 등 주요 검사 결과에서 농협은행은 649억원 규모의 부당 대출이 적발되기도 했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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