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9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앞두면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상호금융권에 대규모 자금이 이동하고 있다. 올 1분기에만 13조원에 가까운 자금이 옮겨갔다.
23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상호금융권(새마을금고·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수신잔액(말잔)은 1분기 말 기준 917조8040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 분기 말 대비해선 12조763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말 905조410억원을 기록한 상호금융권 수신잔액은 지난 1월 말 906조6098억원, 2월 말 910조169억원, 3월 말 917조8040억원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처럼 상호금융에 자금이 이동한 배경에는 시장금리 인하에도 상호금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의 수신상품을 제공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말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정기예금(1년 만기) 상품의 기본 금리는 연 2.15~2.90%, 최고 금리는 2.80~2.90% 수준이다.

저축은행업권의 경우 고금리 수신상품을 내놓기 어려운 상황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대출 여파로 수신을 공격적으로 유치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 3월 말 기준 저축은행 79곳의 정기예금(1년 만기) 금리는 평균 2.99%를 기록했다.

반면 상호금융업권 예금금리는 3%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3월 취급된 상호금융업권 정기예금(1년) 평균 금리를 보면 3.06~3.30% 수준이다. 새마을금고는 이달 초 어린이 요구불예금 증대 캠페인 일환으로 출시한 어린이 맞춤형 신상품 MG꿈나무적금을 하루 만에 완판하고 하루 더 판매 시기를 연장했다. 신협중앙회는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고금리 예금 상품 모아모아통장이 꾸준한 고객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출시 이후 5개월 만에 누적 개설 계좌 수는 11만3000건을 넘어섰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등도 상호금융권으로 자금 이동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자 보호한도를 24년 만에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은행과 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금융사와 개별 중앙회가 예금을 보호하는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의 예금보호한도가 모두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업계 관계자는 “저금리 시기에 비과세 예탁금 등 상대적으로 이자가 높은 상호금융으로 관심이 모이고 있다”며 “자연적인 증분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