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리니언시 제도’ 도입... “입찰담합 근절”

img
. LH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업계의 입찰담합 근절과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 ‘리니언시(Leniency) 제도’를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리니언시 제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자진 신고하면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로 자진신고 감면제도로 불린다. 카르텔 내부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담합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효과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LH는 리니언시 제도를 활용해 입찰 담합 등을 사전에 신고하면 국가계약법 등 기준을 준용해 입찰 참가자격 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시정조치를 면제받은 경우 △과징금을 면제 또는 감경받은 경우 △시정조치 및 과징금 모두 부과된 경우라도 과징금이 면제 또는 감경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자세한 사항은 LH전자조달시스템(e-Bid)에 게시된 리니언시 제도 안내 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LH 입찰담합 신고’를 통한 실시간 익명 상담도 가능하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egye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