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타행 인증서로 본인 확인…우리·국민·하나 우선 시행

지난 21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은행권 본인확인서비스 상호연동 업무협약’에서 국민은행 스타뱅킹영업본부 박형주 본부장(왼쪽부터), 기업은행 데이터본부 박필희 본부장, 농협은행 개인디지털플랫폼부 유일봉 부장, 신한은행 디지털솔루션본부 전성익 본부장, 우리은행 WON뱅킹사업본부 김규태 본부장직무대리, 하나은행 디지털채널본부 엄태성 본부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각사 제공 

 이르면 7월부터 우리·국민·하나은행의 모바일뱅킹 앱에서 타 은행의 인증서로도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22일 은행권에 따르면 6개 시중은행(KB국민·IBK기업·NH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이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은행권 본인확인서비스 상호연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해당 은행들은 각 사의 모바일뱅킹 앱에서 은행권 인증서를 이용한 ‘인증서 본인확인 서비스’를 상호 개방한다. 인증서 본인확인 서비스는 방송통신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된 공신력 있는 본인확인 수단으로, 고객은 모바일뱅킹 앱에서 타 은행의 인증서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이전보다 고객의 인증 수단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안전한 비대면 신원확인을 할 수 있다.

 

 인증서 본인확인 서비스는 인증서 발급 시 등록한 ▲PIN ▲패턴 ▲생체정보 등을 활용해 본인을 확인하기 때문에, SMS 인증코드를 입력하는 통신사 본인확인 서비스에 비해 이용 절차가 간편하다. 또한 휴대폰 유심(USIM) 복제, 대포폰 이용 등 부정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금융사고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에서 해당 서비스가 먼저 시작될 예정이며, 다른 은행 모바일뱅킹 외에도 본인 확인서비스가 필요한 공공기관, 민간기업 대상으로 인증서 기반 본인확인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은행권 본인확인서비스 도입을 통해 고객 편의성과 보안 안전성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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