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자라면 청첩장이나 부고장 등을 잘 모아서 업무 관련성을 메모해 기업업무 추진비로 처리할 수 있다. 또 외상대금과 미수금 등 채권은 대손금으로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22일 한화생명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을 맞아 이런 내용을 담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꼭 챙겨야 할 절세 방법을 소개했다.
오는 6월 2일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다. 매출액이 일정액이 넘는 성실신고 확인대상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6월 30일이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4월 말에 국세청에서 안내문자 또는 안내문을 통지받는다.
우선 사업자는 경조사 참석 1회당 20만원까지 경비로 인정되기 때문에 청첩장이나 부고장 등을 잘 모아 기업업무추진비로 처리할 수 있다. 단 경조사비는 연간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내에서만 인정된다. 연간 기업업무추진비 한도는 2024년 귀속으로 매출액 100억원 이하 중소기업은 3600만원+매출액x0.3%다.
연 매출이 3억원인 개인사업자의 연간 기업업무추진비 한도는 3690만원 정도라 대부분의 사업자는 경조사비 반영 한도에 여유가 있는 편이다. 따라서 평소 업무 관련 거래처, 고객, 관공서, 소속 협회 등의 경조사에 참여할 때는 관련 증빙을 잘 모아둬야 한다. 최근에는 SNS나 문자 메시지로 청첩장, 부고장을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스마트폰에서 화면을 인쇄해 활용하면 된다.
요건을 충족했지만 못 받은 외상대금과 미수금 등의 채권은 대손금으로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관련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도 대손금 처리가 가능하다. 또한 억울하게 낸 부가가치세도 대손세액공제 신청을 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기부금 영수증도 잘 챙겨 세무대리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교회나 절 등 종교 시설에 헌금했거나 공익단체에 기부한 내역이 있으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세무대리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세무대리인이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한 일부 기부금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복식부기 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차(8인승 이하만 해당, 경차 및 화물차·승합차 제외)를 운행할 경우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해야 업무사용 비율만큼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즉, 세단이나 SUV 차량은 대부분 차량운행일지 작성 의무 대상이다.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1대당 1500만원까지만 세법상 경비로 인정해 준다.
업무 관련 지출 비용은 원칙적으로 모두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단, 세법은 건당 3만원을 초과한 지출은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 하다 보면 건당 3만원 초과 지출이지만 적격증빙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있다. 업무와 관련된 지출로 입증되면 적격증빙을 받지 못해도 경비처리는 가능하다. 따라서 3만원 초과 업무 관련 지출이라도 간이영수증 수취가 가능하지만 입증하기가 어려우므로 되도록 사업용 계좌에서 이체하는 게 좋다.
업무 관련한 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이자비용으로 경비처리가 가능한데도 몰라서 놓치는 사업자들이 많다. 대출금은 재무상태표 부채항목의 차입금 계정과목으로, 지급이자는 손익계산서에 이자비용으로 처리된다. 이에 대출금에 대한 업무사용 근거 및 이자비용 지급 내역을 세무대리인에게 제출하고 경비처리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

개인사업자가 자주 놓치는 세액공제·감면도 체크해야 한다. 세법상 각종 세액감면·세액공제는 신청서를 작성해 소득세 신고서에 반영한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데, 이에 관해 내용을 모르거나 세무대리인과의 소통 부재로 놓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세무대리인에게 꼭 사전 의뢰해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받고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한다.
아울러 과거에 놓친 증빙, 세액공제, 세액감면이 있다면 놓친 해당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 내 세금을 돌려달라는 청구, 즉 경정청구 신청을 통해 적극적으로 권리를 찾을 수 있다.
정원준 하나생명금융서비스 세무전문가는 “개인사업자는 필요경비 처리가 되는 각종 증빙과 서식을 최대한 모아 잘 정리하고 각종 세액공제·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파악해 세무대리인에게 놓치지 않고 감면 신청을 의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