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플러스 단기채권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 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이날 오후 정희왕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 등을 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들은 모기업인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고도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이 발행되도록 만들었다며 지난달 검찰에 김광일 MBK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에 이름을 올린 개인·법인 피해자 120여명의 추산 피해액은 900억원이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김병주 MBK 회장과 김 대표·조 대표의 주거지, MBK·홈플러스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지난 12일에는 신용평가사인 한국신용평가(한신평)와 한국기업평가(한기평) 강제 수사를 진행하고 신용평가 관련 자료들을 압수했다. 이어 지난 17일에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김 회장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최근 법무부를 통해 미국 시민권자인 김 회장의 출국을 정지시켰다. 출입국관리법은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출국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김 회장이 또다시 출국할 경우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해 이번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화연 기자 hy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