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수도권 주담대 한도 3∼5% 줄어든다…지방 6개월 유예

금융위 제공

 오는 7월부터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에 1.5%의 가산(스트레스) 금리를 추가로 적용하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시행된다. 다만 지방 주담대에 한해서는 올해 말까지 현행과 동일한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해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미래 금리 변동성 리스크를 반영한 스트레스 금리가 붙으면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금융위는 지난해 9월 2단계 조치를 도입하면서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 비수도권 0.75%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 왔다. 지난해 2월엔 은행권 주담대에 0.38%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를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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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는 예정대로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한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되며 스트레스 금리는 1.50%다. 다만 최근 지방 주담대가 가계부채 증가세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서울·경기·인천 지역을 제외한 지방의 주담대에 2단계 스트레스 금리인 0.75%를 연말까지 적용할 예정이다.

 

 나아가 금융위는 혼합형·주기형 주담대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을 상향 조정해 순수 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혼합형의 경우 현행 20~60%인 적용 비율이 40~80%로 상향된다. 주기형 역시 기존 10~30%에서 20~40%로 바뀐다. 

 

 변동형과 만기 3년 미만 단기 고정금리 상품은 가산금리를 100%, 만기 3∼5년 순수고정 신용대출은 60% 적용하고, 만기 5년 이상 순수고정 신용대출은 적용하지 않는다.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금리 유형에 따라 은행권에서 받을 수 있는 수도권 주담대 대출한도는 1000만∼3000만원(3∼5%) 수준 축소된다.

 

 연소득 1억원인 차주가 금융권에서 30년만기 변동금리(대출이자 4.2%·원리금 균등상환 가정)로 대출받으면 한도가 5억9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으로 1900만원 감소한다. 이 차주가 5년간 고정금리후 6개월 주기로 금리가 변동되는 5년 혼합형 대출로 받으면 한도는 3300만원, 5년 주기로 금리가 변동되는 주기형 상품으로 대출받으면 한도는 1800만원 각각 줄어든다.

 

 금융위는 다음 달 말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뤄진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에 대해서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은행 수도권 주담대 1.2%·지방 0.75%)을 적용한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스트레스 DSR은 금리 인하기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 제어장치로서 역할을 하는 만큼 앞으로 제도 도입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지방 주담대가 가계부채 증가세에 미치는 영향이 줄고 있어 연말에 지방 경기와 가계부채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스트레스 금리 수준 등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관계부처와 금융권이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할 시기”라며 “5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도 금융사의 월별·분기별 관리 목표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모니터링해 필요 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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