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문신사중앙회 “국회에 상정된 문신사법 즉각 논의하라”

사단법인 대한문신사중앙회가 ‘문신사법 제정 촉구’ 목소리를 다시한번 높였다.

 

문신사중앙회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문신업 종사자들의 직업적 권리와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의 문신사법안 논의를 촉구하고, 문신사 양성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문신사들은 “문신을 의료행위로 간주하고 제한하는 현재의 법적 상황에 대해 강력히 반발”한다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신산업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며 이미 거대한 시장을 형성했는데도 법이 문신사 및 문신산업 종사자 30만 명을 보호해주기는커녕 불법의 그늘로 내몰고 있다”며 “법적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장은 “문신사법은 지난 12년간의 청원과 입법 노력을 거쳐 2025년 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돼 한차례 논의했지만, 이후 중단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문신업 종사자들은 이제 더 이상 불법의 그늘에서 범죄의 표적이 된 채 살 수 없다”며 “문신사법의 즉각적인 논의와 제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문신사중앙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문신사 국가자격시험 체계와 보수교육에 관한 연구 용역을 마쳤고, 문신사 시설관리규정에 대한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대안법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회장은 “그러나 이러한 연구 결과와 대안법이 마련됐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문신사법 제정에 대한 논의는 실질적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날 문신사들은 국회에 대해 문신사법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와 제정 작업을 즉각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문신업을 의료행위가 아닌 문화산업으로 인정하고, 문신사법 제정을 즉각 논의할 것 ▲문신업 종사자들의 생계와 직업적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마련할 것 ▲문신에 대한 부당한 규제와 문신사에 대한 낙인을 해소할 법안을 제정할 것을 강조했다.

 

임보란 회장은 “우리는 더 이상 숨지 않겠다. 문신은 예술이고, 우리는 당당하게 일할 권리가 있다”며 “국회와 정부의 뜻에 따라 문신 외 불법 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 그 어떠한 불법도 용납하지 않고 정해진 법과 규정 안에서, 더욱 안전하고 건전한 문신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문신사의 권리 보호와 제도화의 길을 반드시 열겠다”고 밝혔다.

 

정희원 기자 happy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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