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르면 내년부터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통계가 국가 공식 통계에 반영될 예정이다. 부모가 출생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아동의 출생 등 관련 정보도 적시에 인구 통계에 반영돼 공개된다는 의미다.
19일 통계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구동향조사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통계청이 매월 조사해 발표하는 인구동향조사 중 출생 내에 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 통계가 잡힌다.
통계청은 부모 등 신고 의무자가 주민센터 등에 제출하는 출생신고서를 토대로 해당 월에 얼마나 아동이 출생했는지를 집계한다.
하지만 부모가 경제·사회적 어려움 등으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출생 통계에 당장 잡히지는 않는다. 출생 통계에 잡히지 않는 아이들은 법적 신분이 보장되지 않아 교육·의료·복지 등의 권리를 누릴 수 없는 유령 아동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아동의 출생 등록 누락을 막아 모든 아동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를 시행했다.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서 병원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의 출생 사실, 생모의 성명, 출생 연원일시 등은 일단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으로 통보된다.
통보 후 지자체의 독촉에도 출생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지자체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해당 아동의 출생을 등록부에 등록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에는 통계에 아예 출생으로 잡히지 않거나, 뒤늦게 출생으로 잡히는 사례가 줄어들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보호출산제는 여러 사정으로 임신·출산 자체를 밝히지 않으려는 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 가명과 관리번호(주민등록번호 대체)로 출산하고, 출생 통보까지 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이 제도로 태어난 아이들은 부모의 국적, 출생아의 체중, 태어난 임시 주수 등 통계청이 알 수 없는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파악할 길이 열리는 셈이다.
아동의 권리를 위해 시행된 제도를 통해 태어나는 아이들의 정보도 통계청 통계를 통해 알 수 있게 된다.
통계청은 개정안 시행을 위해 법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 기관의 연관 규정 개정을 협의 중이다.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내년부터 집계가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