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 증시 부양에 공감한 김문수, 자본시장법 개정 대안 제시

-김문수, 증시 부양에 공감대 형성
-K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
-상법 개정안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 대안 추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경제 공약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역시 증시 부양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최근 화두였던 주주 충실 의무 도입을 위한 상법 개정에 대해선 정부 측 수정안을 지지했다.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김 후보는 10대 공약 중 5번째 ‘중산층 자산증식, 기회의 나라’를 통해 국내 증시 관련 청사진을 제시했다.

 

장기주식 보유자 또는 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세제 개편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또한, 배당소득을 분리 과세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납부 한도와 비과세 한도도 각각 연 4000만원, 1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지난달에는 장기 박스피 탈출을 위한 K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내놨다.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에 민간 전문가까지 포함한 금융경제자문위원회를 신설하고 시장 브리핑을 활성화해 정책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50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 소득에 대해선 20% 분리 과세하는 구상을 내놨다. 김 후보는 “대통령이 해외 순방할 때가 K자본시장을 세일즈할 적기”라고 강조하며 대통령이 직접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기업설명(IR) 활동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제3의 월급이라는 배당소득을 확대함으로써 국민이 금융시장을 통해 자산을 증식시킬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의결 후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선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추진하겠다는 현 정부의 입장을 지지했다. 비상장 중소기업까지 대상으로 하는 상법 개정 대신 상장사에 한해 주주보호 의무를 대폭 강화하고 사외이사 전문성을 제고해 기업 거버넌스(지배구조) 개선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주가 조작 등 경제사범에 대해선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당내 경선이 진행 중이던 지난달 27일 “정부 기관들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겠다”고 공언했다. 국민연금과 한국투자공사(KIC) 등 공공기관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고 금융기관의 직접적인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고 금융기관의 직접적인 투자 제한을 철폐하는 등 기관 투자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관련 산업 육성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대통령실 내 가상자산비서관직 신설 및 국무총리실 산하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도 약속했다. 

 

국민의힘도 비상대책위원회 차원에서 가상자산 이용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가상자산 7대 공약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가상자산 현물 ETF 허용을 비롯해 ▲ 1거래소 1은행 원칙 폐기 ▲ 기업과 기관의 가상자산 거래 제도화 ▲ STO 법제화 ▲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마련 ▲ 디지털자산육성기본법 제정 ▲ 획기적인 과세 체계 도입 등의 방안이 담겼다.

 

최정서 기자 adien1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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