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 개헌공약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4년 연임제, 총리는 국회서 추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8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후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개헌 구상을 밝혔다.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 투표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 등을 골자로 하는 내용이다. 이 후보는 개헌안을 내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 투표에 부치자는 제안도 함께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면서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도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무총리 임명과 관련해서는 “국회 추천을 받아야만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게 하자”면서 “대통령이 총리의 권한을 존중하도록 하고 총리로서 맡은 바 직무를 더 든든히 수행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청, 경찰청과 같이 중립성이 필수적인 수사기관과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중립적 기관장을 임명할 때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이 권력기관을 사유화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검찰개혁 방안과 함께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제한도 개헌에 담았다. 안전권, 생명권, 정보기본권 등의 기본권 강화·확대를 위한 논의 및 지방자치권 보장을 위한 논의도 제안했다. 이에 더해 “대통령과 총리, 관계 국무위원, 자치단체장 등이 모두 참여하는 헌법기관을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헌 시기에 대해선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져도 2028년 총선에서 국민의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개헌의 발판을 마련하고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하나씩 합의하며 순차적으로 개헌을 완성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난 이 후보는 개헌 시 당선되는 대통령에게 4년 연임이 적용되는지 묻자 “우리 헌법상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 적용이 없다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역사가, 국민이 주는 기회라고 할 수 있다”면서 “지방선거가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개헌을) 하면 딱 맞아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후보는 “이제는 각 후보가 개헌안을 공약으로 내고 누군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공약대로 국민적 논의를 시작해 국회에서 가급적 신속하게 개헌을 준비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개헌을 위해서는 구 여권의 협조, 더 크게 보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정서 기자 adien1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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