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화음 정재권 대표변호사, SK 텔레콤 유출 사건 단체소송 모집 시작

고객의 정당한 권익 보호와 기업 안전조치의무 판례 정할 수 있는 계기 마련

이미지=법률사무소 화음

법률사무소 화음의 정재권 대표변호사가 지난 4월 19일경에 있었던 SK 텔레콤 고객 유심 정보 유출 사건의 피해자들을 위하여 단체소송(손해배상) 모집을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정재권 변호사는 유출된 데이터량으로만 볼 때 SKT 전체 회원에 대한 정보가 유출되었을 수 있을 정도로 실로 엄청난 규모로서 유심 정보 유출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악의의 제3자는 유심정보를 이용하여 복제폰을 만들 수 있고 이를 이용하여 각종 인증을 시도하는 등 마치 자기의 폰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개인정보 유출과 그 차원이 다르고 그 위험도가 지극히 높다”고 말했다.

 

실제로 SKT는 유심교체를 무료로 해주겠다는 대책을 내세웠지만 SKT의 유출 내역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완전히 안전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지 불확실한 상황이라는 것이 화음 측 설명이다.

 

정재권 변호사는 “무엇보다 고객들은 이러한 큰 혼란으로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으며, 유심교체 등을 위해 큰 불편을 겪으면서 시간적 물리적 손해를 겪고 있어, 고객의 정당한 권익 보호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 단체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4월 19일 기준으로 SKT 가입되어 있던 분이라면 누구나 이번 소송에 참여하실 수 있다. 이번 소송을 통하여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유심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기업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안전조치의무를 다해야 하는지 판례로 명확히 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법률사무소 화음의 정재권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에서 지적재산권법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후 오랜 기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감사,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감사 활동을 비롯해 IT 스타트업 대상 소송 법률자문 제공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분야에서 고도의 경험과 지식을 쌓아왔다고 화음 측은 전했다.

 

황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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