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이용자 정보 해외로 빼돌린 테무…과징금 13억원 철퇴

개인정보위 “협조 불충분해 가중처벌”
국내 대리인 지정 안하고 회원탈퇴도 복잡하게 설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해외에 빼돌린 테무에 13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사진=테무 제공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과 싱가포르 등에 빼돌린 C커머스(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테무가 과징금 13억6000여만원을 물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테무에 대한 과징금과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전날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 테무, 알리익스프레스 등 C커머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알리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위반 등을 근거로 과징금 19억7800만원이 부과됐으나, 테무는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제때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늦어졌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브리핑에서 “테무의 자료가 불충분해 추가 확인이 필요했고, 올해 입점 판매자 정보(수집)에 대한 이슈가 발생하면서 이를 함께 처분하려고 하다 보니 시간이 더 걸렸다”며 “테무의 조사 협조가 충분치 않아 (과징금 처분에) 가중처벌을 했다”고 설명했다.

 

테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조사 결과 테무는 상품 배송을 위해 한국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다수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거나 보관하도록 했지만 이러한 점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또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한 수탁사에 대해 개인정보 안전관리 방안 교육과 개인정보 처리현황 점검 등의 관리·감독을 실시하지 않았다.

 

관련법상 계약 이행을 위해 국외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위탁 또는 보관 등이 필요할 경우 처리방침에 이를 공개하거나 이용자에게 이메일 등으로 알려야 하지만, 테무는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테무는 또 2023년 말 기준 하루 평균 290만명의 한국 이용자가 테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음에도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았다. 회원 탈퇴 절차를 7단계로 복잡하게 만들어 이용자의 권리행사를 어렵게 한 점도 지적됐다.

 

조사 과정에서 테무는 처리방침을 개정해 국외 이전 사실과 수탁자, 국내 대리인을 공개하고 회원 탈퇴 절차를 일부 개선하는 등 자진 시정조치했다.

 

테무는 올해 2월부터 한국에서 직접 상품을 판매·배송할 수 있는 로컬 투 로컬 서비스를 위해 한국 판매자를 시범 모집한 과정에서 이들의 신분증과 얼굴 동영상을 수집하고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사실도 드러났다.

 

단 테무가 이번 조사 과정에서 해당 정보를 모두 파기했고, 현재 다른 방식으로 신원 확인을 하고 있다고 개인정보위는 전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테무에 대해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및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규정 위반으로 과징금 13억6900만원을,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과 국내 대리인 지정 관련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176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국외 이전을 포함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현황과 개인정보 처리 흐름을 투명하게 공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실시 ▲충분한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등을 시정명령·개선권고했다.

 

특히 올해 10월 시행 예정인 국내 대리인 개정 규정에 따라 테무의 국내 법인을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권고했다.

 

개인정보위는 중국 사업자의 국내 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한중 인터넷협력센터 및 중국 현지 기업 간담회를 통해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화연 기자 h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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