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핫뉴스] MG손보, 신규 고객 못받는다…121만 계약 이전

-금융위, MG손보 영업 일부 정지 의결
-5대 보험사로 조건 변경 없이 계약이전

서울 강남구 MG손해보험 본사 전경. MG손해보험 제공 

 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의 보험 계약을 다른 손해보험사로 모두 이전한 뒤 회사와 직원을 청산하는 계약 이전 방안을 추진한다는 뉴스가 이번주 독자들의 시선을 끌었다. 이에 따라 MG손보의 신규 영업이 정지되고, 기존의 모든 보험 계약은 조건 변경 없이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5대 주요 손해보험사로 이전된다.

 

 1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정례회의를 열고 MG손보에 대한 신규 보험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 정지를 의결했다.

 

 앞서 MG손보는 경영개선명령 등을 미이행하는 등 자체 경영 정상화에 실패했고 2022년 4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다. 이후 공개매각을 진행했지만 매각이 수차례 무산되면서 부실이 누적돼 왔고, 금융당국은 정리가 불가피하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계약자 보호,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상위 5개 손보사에 계약 이전하는 방식으로 MG손보를 정리하기로 결정했다. 계약 이전을 하게 되면 소비자 계약은 보호되고, MG손보와 임직원들은 청산 수순을 밟는다.

 

 금융위는 “이달 하순에는 첫 공동경영협의회를 개최해 가교보험사의 설립과 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올해 2~3분기 중 가교보험사로의 1차 계약 이전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전산통합 등 계약 이전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만큼 계약 이전 준비 기간 동안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기로 했다. 가교보험사는 예보의 100% 출자로 설립된다. 일시적으로 MG손보의 자산·부채를 떠안고 계약의 업무를 제한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MG손보의 신규 계약은 중단된다. 고용 승계도 매각·계약 이전을 위한 극히 일부만 이뤄진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브리핑에서 “기존 보험계약자께서는 조건의 변경 없이 동일하게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으며, 평상시와 같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며 “가교보험사로 옮기거나 5개 손보사로 계약을 이전할 때에도 어떠한 손해나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한편 새마을금고는 MG손보의 가교보험사 설립 등과 관련해 새마을금고 고객 혼란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MG손보는 새마을금고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별도의 회사”라며 “MG손보의 영업이 일부 정지되거나 정리되더라도 새마을금고 공제 가입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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