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의 보험 계약을 다른 손해보험사로 모두 이전한 뒤 회사와 직원을 청산하는 계약이전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신규 영업이 정지되고, 기존의 모든 보험계약은 조건 변경 없이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5대 주요 손해보험사로 이전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MG손보에 대한 신규 보험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 정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MG손보는 경영개선명령 등을 미이행하는 등 자체 경영 정상화에 실패했고 2022년 4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다. 이후 공개매각을 진행했지만 매각이 수차례 무산되면서 부실이 누적돼 왔고, 금융당국은 정리가 불가피하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계약자 보호,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상위 5개 손보사에 계약 이전하는 방식으로 MG손보를 정리하기로 결정했다. 계약 이전을 하게 되면 소비자 계약은 보호되고, MG손보와 임직원들은 청산 수순을 밟는다.
또 금융당국은 전산통합 등 계약 이전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만큼 계약이전 준비 기간 동안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기로 했다. 가교보험사는 예보의 100% 출자로 설립된다. 일시적으로 MG손보의 자산·부채를 떠안고 계약의 업무를 제한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MG손보의 신규 계약은 중단된다. 고용 승계도 매각·계약 이전을 위한 극히 일부만 이뤄진다.

금융위는 “이달 하순에는 첫 공동경영협의회를 개최해 가교보험사의 설립과 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올해 2~3분기 중 가교보험사로의 1차 계약 이전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기존 보험계약자께서는 조건의 변경 없이 동일하게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으며, 평상시와 같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며 “가교보험사로 옮기거나 5개 손보사로 계약을 이전할 때에도 어떠한 손해나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계약 이전을 받은 5개 손보사 영업에도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사무처장은 “5대 보험사도 121만명의 고객을 확보하는 간접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고 보험 계약자의 데이터베이스(DB)를 늘리는 효과도 있다”며 “‘no profit, no loss’라는 원치긍로 손보사들이 이로 인해 부담을 안기는 것은 아니며, 예보 기금을 통해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