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협회가 보건복지부의 금연 광고에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2025년 송출한 첫 금연 광고에서 연초는 제외, 전자담배만 대상으로 삼은 것에 대한 형평선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먼저 문제가 된 광고는 “청소년 전자담배 사용자가 결국 연초 흡연자로 전환된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으로 복지부는 해당 문구의 근거로 질병청의 ‘청소년 건강 패널 조사결과’를 제시했다. 해당 통계는 모집단 규모가 작아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연초로 처음 흡연을 시작한 청소년이 현재에도 연초 흡연률이 압도적으로 높음에도 이는 무시한 채 액상형만 부각하고 있어 의도적이라는 것이 협회의 설명이다.
실제 조사 결과에는 액상형 전자담배로 흡입을 시작한 청소년은 19명에 불과하며 이 중 13명이 현재 연초를 사용하는데 반해, 연초로 처음 흡연을 시작한 청소년은 66명으로 액상 대비 3배 이상 높은 수치이며 이 중 59명이 현재 연초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흡입 시작 청소년 없음)

협회 관계자는 “청소년 흡연의 주요 경로가 연초로 확인됐음에도 복지부가 연초에 대한 경고는 생략한 채 액상형 전자담배만을 취사선택하여 광고한 것은 정책의 신뢰도와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전자담배 시장에 종사하는 수많은 소상공인들에게 불공정한 피해를 줄 수 있으며, 나아가 청소년 연초 흡연 예방 관련 적확한 정책 집행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는 국회 및 정부기관에 규제의 사각지대를 방치하지 말고 강력한 합성 니코틴 규제 그리고 합리적 세금 및 제조 기준을 꾸준히 요구해 온 단체로 국민건강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황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