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대선] 15일부터 후보자 선거 벽보 붙인다...전국 8만2900여 곳에서 확인 가능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의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뉴시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전국 8만2900여 곳에 붙인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되어 있어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중앙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아울러, 중앙선관위는 20일까지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 정보공개자료와 중요 정책·공약이 게재된 책자형 선거공보를 각 가정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 정책·공약마당을 통해 정당의 10대 정책 및 후보자의 10대 공약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 현수막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등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공직선거법 제240조 관련) ▲선거사무원 폭행·협박 및 집회·연설 등을 방해하는 행위(공직선거법 제237조 관련)에 대하여 엄중 대처할 방침이라며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정서 기자 adien1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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