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 사망’ 강릉 급발진 소송서 운전자 패소…유가족 측 “즉시 항고, 끝까지 싸울 것”

지난 2022년 12월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 현장. 강릉소방서 제공

법원이 지난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초등생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 관련 민사소송에서 제조사의 손을 들어줬다.

 

13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는 숨진 초등생 유가족 측이 KG모빌리티(구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9억2000만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해 급발진이 발생했으며, 급가속 시 자동 긴급제동 보조 시스템(AEB)이 작동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유가족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 직후 유가족 측은 “오늘 판결은 진실보다 기업의 논리를, 피해자보다 제조사 면피를 선택했다”며 “즉시 항소할 것이며 도현이 희생이 진실 위에 정의로 남을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22년 12월 강릉시 홍제동의 한 도로에서 할머니가 몰던 차량이 배수로에 추락해 뒷좌석에 앉아있던 손자 초등생 A군이 사망했다. 유가족은 급발진을 주장하며 제조사에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제조사 측은 할머니의 페달 오조작을 주장하며 맞섰다.

 

지난해 10월에는 운전자인 할머니가 경찰 재조사에서 ‘죄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 강릉 경찰서는 춘천지검 강릉지청의 ‘송치요구 불요’ 결정에 따라 사건 관련 서류를 검찰로부터 넘겨받았으나, ‘기계적 결함은 없고,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감정 결과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안이라고 판단해 불송치한 바 있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

 

 

 

지난 2022년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 현장 모습이다. 강원소방서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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