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돼 열리는 청문회에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대법원은 12일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이러한 점이 조금 전 국회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증인으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 오석준·신숙희·엄상필·서경환·권영준·노경필·박영재·이숙연·마용주·이흥구·오경미 대법관 등 이 후보 상고심 선고에 관여한 재판부 전원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더불어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도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
국회 법사위는 오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조 대법원장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배당 직후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것과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9일 만에 선고를 한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하며 청문회를 개최한다.
최정서 기자 adien1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