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서 알고리즘 변경 사례 적발…금융당국 시정 조치

온라인 대출성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에서 금리·한도가 불리한 상품으로 선택을 유도하거나 대표성이 낮은 통계수치를 이용한 과장 홍보 사례.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당국이 대출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에서 소비자 선택권에 불리하게 적용하는 사례를 확인해 시정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플랫폼사에 자체 점검·시정하도록 지도하고, 알고리즘의 합리적 운영 관련한 내부통제 강화 등 업무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9일 온라인 대출성상품 판매 대리·중개업자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대출상품 비교·추천 알고리즘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취약점 등을 발표했다. 또 지난 3월 대형 온라인 플랫폼 4개사의 대출상품 비교·추천 알고리즘 로직 분석을 통해 대출금리·한도 산정 왜곡, 허위·과장 광고 여부 등 점검을 실시한 결과도 공유했다.

 

 금감원의 알고리즘 운영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금리나 한도가 동일한 경우 명확한 정렬 기준이 부재해 중개 수수료율이 높거나 특정 업권 또는 기존의 등록 상품 등이 상위에 노출되는 등 소비자 이익과 무관한 기준으로 정렬됐다. 이에 금감원은 동일 조건 시 소비자에게 유리한 정렬 기준을 추가 마련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

 

 또 금리·한도가 불리한 상품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대표성이 낮은 통계수치를 이용한 홍보를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경우도 발견됐다. 이에 비교·추천 과정에서 소비자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애 요소가 표출되지 않도록 하고, 통계수치 활용 시 대표성이 높은 기간과 결과값을 토대로 산출하게 알고리즘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알고리즘 검증기관인 코스콤은 “알고리즘 심사 항목을 세분화해 확대하고 원천 소스코드 검증 및 사후 검증기준 구체화 등을 통해 심사의 실효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향후 알고리즘 임의 변경하거나 회사 이익을 위한 소비자 선택권 침해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 나아가 알고리즘 점검 역량 강화를 통해 대출 외 다른 유형의 금융상품 비교플랫폼 등에 대해 알고리즘 점검을 확대해 소비자 피해, 불건전 영업행위 발생에 선제 대응할 계획이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egye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