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대출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에서 소비자 선택권에 불리하게 적용하는 사례를 확인해 시정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플랫폼사에 자체 점검·시정하도록 지도하고, 알고리즘의 합리적 운영 관련한 내부통제 강화 등 업무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9일 온라인 대출성상품 판매 대리·중개업자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대출상품 비교·추천 알고리즘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취약점 등을 발표했다. 또 지난 3월 대형 온라인 플랫폼 4개사의 대출상품 비교·추천 알고리즘 로직 분석을 통해 대출금리·한도 산정 왜곡, 허위·과장 광고 여부 등 점검을 실시한 결과도 공유했다.
금감원의 알고리즘 운영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금리나 한도가 동일한 경우 명확한 정렬 기준이 부재해 중개 수수료율이 높거나 특정 업권 또는 기존의 등록 상품 등이 상위에 노출되는 등 소비자 이익과 무관한 기준으로 정렬됐다. 이에 금감원은 동일 조건 시 소비자에게 유리한 정렬 기준을 추가 마련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
또 금리·한도가 불리한 상품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대표성이 낮은 통계수치를 이용한 홍보를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경우도 발견됐다. 이에 비교·추천 과정에서 소비자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애 요소가 표출되지 않도록 하고, 통계수치 활용 시 대표성이 높은 기간과 결과값을 토대로 산출하게 알고리즘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알고리즘 검증기관인 코스콤은 “알고리즘 심사 항목을 세분화해 확대하고 원천 소스코드 검증 및 사후 검증기준 구체화 등을 통해 심사의 실효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향후 알고리즘 임의 변경하거나 회사 이익을 위한 소비자 선택권 침해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 나아가 알고리즘 점검 역량 강화를 통해 대출 외 다른 유형의 금융상품 비교플랫폼 등에 대해 알고리즘 점검을 확대해 소비자 피해, 불건전 영업행위 발생에 선제 대응할 계획이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