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상향 앞둔 예금자 보호 한도...저축은행업계는 예보료율 인하 요구

사진=저축은행중앙회 제공

금융당국이 예금자 보호 한도를 상향 시기를 9월 1일로 잡고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다. 예금자 보호 한도가 늘어나면서 시중은행보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으로 머니무브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정작 저축은행업계는 늘어나는 예금보험료에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7일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에서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시기를 9월 1일로 잡고 관계기관과 협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예금자 보호 한도는 정부나 위탁기관이 금융기관을 대신해 지급을 보증하는 제도다. 2001년 각 금융기관당 5000만원으로 지정된 후 변동이 없었다. 지난해 11월 25일 국회에서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돼 24년 만에 상향을 눈앞에 뒀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위와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예보 관계자는 “예보가 보호하는 범위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이다. 단위 농축협이나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와 같은 상호금융권 부보회사는 아니지만 1억원 상향을 맞춰야 한다”면서 “개별 금융회사들이 ATM이나 통장의 예금 보호 제도 안내와 같은 준비 사항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금자 보호 한도가 오르면서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들로 머니무브가 일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금융당국의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원으로 높아지면 저축은행 예금이 16~25%가량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정작 저축은행업계는 난색을 보이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예금자 보호 한도가 오르면서 예보료율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저축은행의 예보료율은 0.4%로 업권 내에서 가장 높다. 증권과 보험은 각각 0.15%, 상호금융은 0.2%다. 시중은행은 0.08%다.

 

저축은행 예보료율이 업권 내에서 가장 높은 것은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때문이다. 당시 부실 저축은행의 대거 퇴출되는 등 대규모 구조조정 비용을 예보기금 내 은행·증권·보험 등 타 계정으로부터 차입해 사후처리를 해왔다. 예보 관계자는 “저축은행 사태 때 많은 돈이 투입됐고 아직 갚지 못한 것을 타 업권에서 채워주고 있다. 저축은행 계정의 적자가 메워지지 않았는데 예보료율 인하는 명분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저축은행이 영업환경이 쉽지 않아서 보험료가 부담되는 것은 알고 있다. 다만, 아직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당장에 논의하기는 쉽지 않다”고 짚었다.

 

과거 예보료율을 인하하고 대신 상환 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3월 연임에 성공한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은 당선 후 예보료율 조정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오 회장은 예보료율 인하 관련 예보에 계속해서 건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중앙회 차원에서 예보 측에 계속해서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현재 0.4%를 적용받고 있는데 상호금융 수준인 0.2%만 되도 부담이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정서 기자 adien1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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