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노조, 준법운행 7일부터 재개

서울 시내버스 노사협상이 결렬돼 준법투쟁에 돌입한 30일 오전 서울역 버스환승승강장에서 시민들이 출근길에 나서고 있다. 뉴시스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오는 7일 오전 첫차부터 준법투쟁(준법운행) 운행을 예고했다.

 

서울시는 6일 보도자료를 내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특별 교통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준법운행은 승객이 교통카드를 찍고 자리에 앉거나 손잡이를 잡는 등 안전이 확보된 것을 확인한 후 출발하거나 앞서가는 차를 추월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연착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시내버스 기사들은 급출발, 급제동, 급차로 변경, 개문 발차, 끼어들기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준법투쟁 결과 준법 투쟁 당일 인가 운행 횟수 대비 실제 운행 횟수는 1013회가 부족했으며 운행률은 97.3%로 나타났다.

 

또 배차 간격 지연 87건, 비정상적 정류소 정차 2건, 차고지 지연 출발 1건 등 이상 징후 90건 이상이 감지됐다.

 

15분 이상 운행이 지연된 노선은 165개 노선이었으며 평균 운행 지연 시간은 약 33분 수준으로 나타났다.

 

노조는 사측과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결렬되자 지난달 30일 하루 경고성으로 준법운행을 했고, 이후 연휴 기간에는 정상적으로 운행했다. 

 

준법투쟁한지 일주일이 흘렀지만 노사 협상에는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노조는 ▲기본급 8.2% 인상 ▲동일 노동 임금 차별 폐지 ▲현행 만 63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인 서울시와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기존 임금체계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대법원 판결 취지는 기존 임금체계를 유지하라는 게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서울시는 기본급 8.2% 추가 인상과 통상임금 반영 등 노조의 주장을 모두 수용할 경우 시내버스 운수 종사자 평균 임금이 6273만원에서 7872만원으로 인상돼 운수 종사자 인건비 총액이 매년 약 3000억원 증가할 것이라 추산했다.

 

시내버스 이용 중 고의 지연 운행에 따른 불편 사항은 120 다산콜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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