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SK텔레콤이 회사 귀책이 있어도 가입 해지 시 위약금을 물리던 과거 약관을 고쳤지만, 이번 서버 해킹 사태에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SK텔레콤 등 통신 3사는 사업자의 귀책 여부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가입자에게 해지 위약금을 내도록 하는 약관을 운영하다 2015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약관법 위반 지적을 받고 자진 시정했다.
최 의원은 “SK텔레콤이 공정위 지적 이후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고도 종합적 내부 검토, 이사회 의결 등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 중”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SK텔레콤은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국민 상식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국회 과방위는 오는 8일 최태원 SK 회장,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등을 증인으로 불러 SK텔레콤 해킹 사태 관련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화연 기자 hy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