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은 5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심 일정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선거운동 기간에 잡힌 모든 대선후보자의 재판 기일을 대선 뒤로 변경하라고 밝혔다.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법원장 탄핵을 포함한 특단의 조치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윤호중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선 출마 후보등록이 완료되고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12일 이전까지 선거운동 기간 중 잡혀있는 출마 후보들에 대한 공판 기일을 모두 대선 이후로 변경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이번 대선 후보자 등록 기간은 10~11일이며, 이튿날인 12일부터 대선일 전날인 다음 달 2일까지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다.
윤 본부장은 “(지난) 1일 조희대 대법원의 사법 쿠데타를 통해 극단적 퇴행의 끝판왕을 보여줬다”며 “12·3 친위 군사 쿠데타와 여론 쿠데타, 헌재 쿠데타, 그리고 윤석열 아바타 한덕수와 김문수를 앞세워 극우 내란 정권을 연장하려는 정치 쿠데타에 이어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는 사법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12일까지 연기하지 않으면 입법부에 국민이 부여한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이 사법 쿠데타가 진행되는 것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윤 본부장은 “공직선거법 제11조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는 후보 등록 이후 개표종료 시까지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후보자를 지키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국민의 참정권을 두텁게 보호하라는 헌법 정신의 발현”이라며 “그 어떤 행정 권력과 사법 권력으로도 주권자 국민이 가진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음을 선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판기일 연기가 국민의 알 권리를 저해할 수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 권리나 사법부가 해야 될 일,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해도 후보가 재판을 받으러 다녀야 하고, 그만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든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다는 것은 국민의 직접적인 권리 행사를 무시하고 방해하는 일”이라고 답변했다.
당내에서 무소속 후보를 내거나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처음 듣는 얘기”라고 일축하며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 사법부의 선거 개입, 난입을 막을 방법은 이미 다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도 당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며 "당내에 새로운 이견도 없고 새로운 후보에 대한 이야기도 없다”고 답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