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보유 코인 매도 가능해져…시총 상위 20개로 제한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를 허용한다. 다만 이용자와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고자 시가총액 상위 20개 가상자산으로 한정하고 일일 매각 한도도 전체 물량의 10% 이내로 제한두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가상자산위원회'를 개최하고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가상자산 매각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매각이 가능한 대상은 특정금융거래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한 거래소로, 가상자산 거래는 운영경비 충당 목적의 매도 거래만 허용된다.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도 대상 가상자산은 5개 원화거래소 시가총액의 반기별 총합 상위 20개 종목으로 한정된다. 또 이 중 3개 이상의 원화거래소에서 거래지원(상장) 중인 종목으로 제한된다.

 

거래소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매도 계획을 공시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매도를 완료해야 한다. 또 자기거래소를 제외한 2개 이상 원화거래소에 분산 매도해야 한다.

 

매도 가능한 물량과 호가 등에서도 제한이 있다. 거래소의 일일 매각한도를 전체 매각예정 물량의 10% 이내로 제한한다. 거래소가 분산매도거래소에서 1일 동안 최대 매도 주문이 가능한 물량은 그 분산매도거래소의 전 1개월간 일평균 거래량의 5% 이하여야 한다.

 

또 거래소가 매도거래소에서 매도할 때 호가는 각 매도거래소 내 해당 종목 시장가의 1% 이내여야 한다.

 

가상자산 매도계획에 대한 내부통제 절차 준수 의무도 부여된다. 거래소는 매도 전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 미공개정보 이용 가능성 등을 이사회를 통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사전·사후공시 의무도 부여된다. 거래소는 매도계획을 매도 실행 전 공시해야 하고, 매도 결과와 자금사용내역 등을 사후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는 "다음 달부터 거래소에 대한 가상자산 매도를 허용할 예정"이라며 "사업자는 가이드라인 이행을 위한 사업자별 내규화, 각 사업자 인적·물적 여건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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