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직무복귀 여부가 오는 4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헌재는 국민적 관심사를 고려해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헌재는 생중계를 허용했다.
헌재법에 따라 헌재는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파면 결정을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한 때라는 요건이 선례를 통해 정립됐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유지∙해제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계엄법 등을 위반했는지 판단한다. 이후 더 이상 공직에서 직무집행을 하도록 허용할 수 없을 정도로 위법행위가 중대하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수준이라면 탄핵소추를 인용하고, 반대의 경우 기각한다. 국회의 탄핵소추가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면 각하할 수 있다.
국회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겼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경고성이었고 선포∙유지∙해제 과정에서 법률을 지켰으며 정치인 체포나 의원 끌어내기 등을 지시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11차례 변론을 열어 양쪽의 주장을 들었으며 증인도 불렀다. 변론을 종결한 뒤 헌재는 수시로 재판관 평의를 열어 사건을 검토해왔다. 평의가 길어지면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오는 18일까지 선고를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장고를 거듭한 끝에 이날 선고일을 발표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이 끝내 보류되면서 헌재는 현직 8명의 재판관만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선고하게 됐다. 헌재는 8인 체제로 선고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도 박한철 소장이 퇴임한 뒤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 체제에서 선고했다.
헌재는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선고 전날 오후 늦게 또는 선고 당일 오전에 최종 평결을 할 가능성이 높다. 대략적인 결론은 정해져 있지만 마지막으로 주문을 확정 짓는 절차다. 박 전 대통령 사건 때도 재판관들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 오전 중 최종 평의를 열고 결정문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구인인 국회,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에 출석 의무는 없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양쪽 모두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선고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시점에 발생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만약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조기대선이 치러지게 된다. 4일을 기준으로 60일째가 되는 날은 6월 3일이다. 이날 이전에 선거가 열려야 하는 만큼 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 대선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화연 기자 hy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