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품었다. 자회사로 편입한 것은 삼성화재의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을 위한 것으로 경영활동 전반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주주환원 확대, 지배구조 개편 등에 시선이 쏠린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정례회의를 열어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 신청 건을 승인했다. 지난달 13일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 승인을 신청했고 심사에 착수한 바 있다.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한 이유는 삼성화재 자사주 소각에 따른 지분율 변동 때문이다. 삼성화재는 정부의 밸류업 정책에 따라 전체 지분의 10% 넘는 자사주를 소각하겠다고 발표했었는데, 이렇게 되면 삼성화재의 최대주주인 삼성생명이 보험업법에 위반된다.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지분율은 현재 14.98%다. 삼성화재가 다음 달 주주환원 확대를 위해 자사주를 소각하면 삼성생명의 지분은 15.9%로 늘어난다. 현행 보험업법상 보험사는 다른 회사의 지분 15%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기 때문에 지분 일부를 매각하거나 자회사로 편입해야 한다.
앞서 삼성화재는 2028년까지 주주환원율을 50%까지 확대하고, 자사주 보유 비중을 5% 미만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삼성화재의 자사주 비율이 5% 아래로 떨어지면 삼성생명의 화재 지분율은 17%로 오른다. 이에 삼성생명은 자회사 편입 방안을 선택했고 삼성화재 지분 15%를 초과해 보유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금융당국은 자회사 편입이 지배구조에는 변화를 주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놨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7일 “실질적인 지배구조 영향이 없다”며 “지분율이 20%에 미치지 않는 이상 지분법 등 적용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회계적인 측면에서도 효과나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생명·손해보험 업계 1위로 지난해 모두 순익 2조원을 넘어섰다. 이런 이익을 기반으로 역대 최고 수준의 배당도 결정했다.
삼성화재는 지난 19일 주주총회에서 보통주 기준 1주당 1만9000원의 배당금을 의결했다. 배당금총액은 8076억원 규모다. 삼성생명도 주주환원율 50%를 목표로 배당 상향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당 배당금은 전년 대비 21.6% 늘린 4500원으로 결정했다.
앞으로 주목되는 것은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추가 지분 매입과 삼성전자 지분 매각이다.
투자한 기업의 손익을 지분율만큼 반영하는 지분법을 적용하면 삼성생명은 삼성화재 지분을 20% 이상 확보해야 한다. 3%가량의 지분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 삼성생명은 현재 추가 지분 확보 검토는 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보험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을 현행 원가평가(취득원가)에서 시가평가로 바꾸는 내용의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개정안은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액을 시가로 평가해 보유 한도를 총자산의 3%까지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최대주주로 8.51%(5억815만7148주)의 주식을 보유 중인데, 이를 취득원가로 계산하면 5400억원 수준이지만 시가로 하면 약 30조원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약 19조원에 달하는 삼성전자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김지영 교보증권 연구원은 “단기적으로 보면 생명이 화재 지분을 추가 매입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는데 내부적인 방향성은 가지고 있을 것”이라면서 “(그룹의)전체 시나리오에 따라서 구체적인 방향이 정해진 후 단계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