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 MG손보 인수 포기…청산 수순 밟나

서울 시내 MG손보 지점 모습. 뉴시스

 

메리츠화재가 MG손해보험의 인수를 포기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메리츠화재가 MG손보의 매각을 위해 실사를 추진했으나 MG손보 노조 측의 반대로 실사에 착수하지 못하는 등 난항을 겪었다. 결국 메리츠화재는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다섯 번째 매각에 실패한 MG손보의 경영 환경은 악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는 향후 매수자를 다시 찾거나 가교보험사를 설립하는 방식, 청산∙파산 등의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메리츠화재는 13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MG손보 매각과 관련해 MG손보 보험계약을 포함한 자산부채이전(P&A) 거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각 기관의 입장 차이 등으로 지위를 반납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메리츠금융지주는 이날 이사회 의결을 통해 예보에 이런 내용에 대한 통지를 발송했다.

 

지난해 12월 9일 메리츠화재는 MG손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인수를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MG손보 노조 측의 거센 반발로 실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MG손보 노조의 인수 반대 이유는 고용 승계가 컸다. MG손보 매각 방식은 인수합병(M&A)이 아닌 P&A로 진행했는데, 이는 인수자가 원하는 자산을 선별해 인수할 수 있어 고용 승계 의무가 없다.

 

MG손보 노조의 반발로 실사에 착수하지 못한 메리츠화재는 지난달 19일 예보에 실사 및 고용조건 등에 대한 MG손보 노조와의 합의서 제출을 요청하며, 같은 달 28일까지 조치가 없을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한다는 의사를 공문으로 통보했다. 

 

합의서 내용은 ▲실사와 이후 절차에 대한 노조의 실질적이고 완전한 협조 약속 ▲수용 가능한 고용규모와 위로금 수준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MG손보 전체 직원 중 10%만 고용을 보장하고, 나머지 해고자에게 250억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노조 측은 해당 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달 11일 예보는 메리츠화재, MG손보 노조, MG손보 대표관리인에게 고용수준 등의 협의를 위한 회의를 요청했으나 MG손보 노조는 회의에 불참했고 메리츠화재는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반납을 공문으로 통보했다. 

 

MG손보는 2022년 4월 부실금융기관으로 선정됐다. 약 3년이 지난 현재, 매각 절차가 진행되면서 MG손보의 건전성 지표 등 경영환경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금융당국과 예보는 “시장에서 MG손보의 독자생존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어, 정부는 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금융당국과 예보는 잠재 매수자를 찾거나, 가교보험사를 설립해 계약 이전을 하는 방식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미 다섯 번째 매각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새로운 매수자가 나올 가능성은 적다. 

 

MG손보 청산 가능성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다. 다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보험사를 청산한 경우는 없어 고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만약 청산으로 가게 되면 124만명의 MG손보 보험계약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것도 고민거리다. 보험사가 청산하면 보험계약자는 예금자보호법상 5000만원까지 해약환급금을 보장받지만 그 이상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보 관계자는 “여러방안을 당국과 논의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선택지가 많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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