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 건기식 갑질?” 대한약사회 현장조사 나선 공정위

-13일 현장조사로 일양약품 판매중단에 영향 끼쳤는지 확인 중

공정위가 일양약품의 다이소 건기식 철수에 대한약사회의 압력이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의 한 다이소 매장의 건기식 매대에 진열된 제약사 제품들. 박재림 기자

 

대한약사회의 ‘갑질’에 일양약품이 다이소에서 철수했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균일가 생활용품점 다이소에 건강기능식품을 들였다가 닷새 만에 철수한 일양약품의 결정에 대한약사회의 압력이 있었는지를 살피고 있다. 공정위는 이날 오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대한약사회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서 자료를 확보 중이다.

 

다이소는 지난달 24일부터 전국 200여개 매장에서 대웅제약과 일양약품의 건기식을 판매하고 있다. 균일가 정책에 따라 3000원 혹은 5000원에 구매 가능한 제품으로, 약국 대비 최대 5분의 1 수준의 저렴한 가격에 소비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일양약품이 지난달 28일 돌연 판매 중지를 선언하며 납품한 초도 물량만 소진하고 철수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약사들이 대웅제약과 일양약품, 그리고 3~4월 중 다이소 입점이 예상된 종근당에 대한 보이콧 의사를 밝히며 반발에 나선 영향 아니냐는 관측이 있었다.

 

마침 일양약품이 판매 중단을 밝힌 당일 대한약사회는 다이소의 건기식 판매에 대해 “제약사들이 약국에 납품하지 않던 저가 제품을 생활용품점에 입점시키고 마치 그동안 약국이 폭리를 취한 것처럼 오인하게 홍보했다”고 유감의 뜻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다이소 건기식 물량 문제로 소비자의 불만이 나왔고 지난 7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특정 직군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가 판매를 반대하며 제약사에 보이콧을 예고했고, 결국 한 제약사가 건기식 판매 철수를 발표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이에 공정위가 대한약사회의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전격 현장조사에 나선 것이다. 건기식 외에도 일반의약품 등을 제약사로부터 들이는 입장인 약사들의 단체인 대한약사회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판매를 제한했다면 법 위반이 될 수 있다. 공정위는 대한약사회가 소속 약사들에게 불매운동을 지시했는지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박재림 기자 jamie@segye.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egye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